안전인증 취소 및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현황(방폭 제품)과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이 금지된 현황(공작기계)을 붙임과 같이 우리 지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