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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컨설팅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변경하기 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컨설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
관련근거 및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 의무사항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 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1.제출대상 사업장
- 대상 업종(13개 업종) 사업장의 신설,이전,변경 시
- 대상 설비(5종)를 설치.이전.변경 시

1) 대상 업종(13개 업종) 이란?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3개 업종
-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대상 업종표
1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10*** 식료품 제조업
6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7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33*** 기타 제품 제조업
9 24*** 1차 금속 제조업
10 32*** 가구제조업
11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2 261** 반도체제조업
13 262** 전자부품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
※한국표준산업분류표(2017년 10차 개정)에 따른 대상 업종명 -업종 세세분류(5자리코드)는 자료실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파일 참조
※14년 9월 13일부터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20***),반도체제조업(261**),전자부품제조업(262**)확대시행

2) 대상설비 5종이란?
①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이전·변경하는 경우
②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경우

※특수화학설비란 ?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반응폭주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고온(350 ℃) 또는 고압(980 KPa)에서 운전되는 설비
· 가열로 또는 가열기

③ 건조설비
-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가.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나. 도료 파막제의 도표코딩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다.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④ 가스집합용접장치
-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⑤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 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분 이상)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 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 ㎥/분 이상)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
디아니시딘과 그 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크롬광 / 크롬산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2-브로모프로판 / 6가크롬 화 합물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노말헥산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 에틸렌/ 포름알데히드 /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곡물분진 / 망간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 수은 / 스티렌 / 시 클로헥사논 / 아닐린 / 아세토니트릴 / 아연(산화아연) / 아크릴로 니트릴/ 아크릴아미 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용접흄 / 유리규산 / 코발트 / 크롬 / 탈크 (활석) / 톨루엔/ 황산알루미늄 / 황화수소
※허가대상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참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참조
※분진 작업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참조
2. 대상별 제출 서류

1) 13개 대상 업종
-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아래)

대상별 제출 서류표
도면 및 서류 도면 및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사업의 개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항
제조공정 및 기계·설비에 관한자료 가. 공정배관ㆍ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에 한정한다.
나. 별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
다.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전기보호장치를 포함한다)
※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 검사 범위에 해당하는 수전설비의 전기단선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라.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마.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위험성평가 결과서
바. 화재ㆍ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규칙 별표9의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별지의 각종 서식은 고용노동부고시「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제2017-60호)」를 참고 바랍니다.

2) 5대 대상 설비
-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설비의 도면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아래)

대상별 제출 서류표
도면 및 서류 도면 및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사업의 개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항
①용해로 부속설비의 도면 등 가.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
나. 해당 용해로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공정 및 설비 자료 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나.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
다. 용해로의 사양서
※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가열방법(열원의 종류), 표준(최대) 투입량, 온도· 압력 등 운전조건 포함
라. 취급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종류와 성질
마. 용용물 누출, 수증기 폭발 등 비상시 제어절차 및 대책
② 화학설비 부속설비의 도면 등 가.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를 포함한다)의 구조 및 배치도면
나. 해당 화학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경보설비,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공정 및 설비 자료 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나. 공정배관ㆍ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 ID)
다. 별지 제5호 서식
라.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 서식
마. 별지 제8호 서식
바. 별지 제10호 서식
다. 화재ㆍ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③ 건조설비 부속설비의 도면 등 가.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를 포함한다)의 구조 및 배치도면
나. 해당 건조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공정 및 설비 자료 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나.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
다. 건조설비의 사양서
※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가열방법(열원의 종류), 표준(최대) 투입량, 온도ㆍ압력 등 운전 조건 포함
라. 건조물의 종류와 특성
마. 환기장치, 온도측정장치 및 조절장치,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
바. 전기설비 및 정전기 제거용 접지 관련 도면
④ 가스집합 용접장치 부속설비의 도면 등 가.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안전기 등 방호장치를 포함한다)의 구조 및 배치도면
나. 해당 가스장치실(저장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안전기 등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공정 및 설비 자료 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나.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
다.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라. 안전기의 종류, 형식, 제조자, 제조연월, 수량, 구조 및 재질
마.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
⑤ 국소배기 장치등 부속설비의 도면 등 해당 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공정 및 설비 자료 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나.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
다. 해당 설비의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라.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
마. 별지 제5호서식
바. 별지 제7호서

※ 별지의 각종 서식은 고용노동부고시「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제2017-60호)」를 참고 바랍니다

3. 심사, 확인절차

1) 제출시기 및 방법
- 제출시기 : 작업시작 15일전까지
- 계획서 제출처 및 수수료 입금
- 제출처 : 사업장 소재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
- 입금계좌 : 계획서 심사 신청 시 가상계좌번호 안내

2) 심사 절차

※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결과 교부

3) 확인절차

※ 사전에 확인일정을 통보하고 해당일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후 5일 이내 결과 교부

4) 심사수수료

심사수수료표
심사대상 수수료(원)
종 류 규 모
1.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 -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가구제조업,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반도체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에서 일관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가. 전기계약용량이 500kW 미만 84,000
나. 전기계역용량이 2,000kW미만 123,000
다. 전기계약용량이 2,000kW이상 183,000
2.상기사업장에서 설비의 일부를 증설·이전·변경 하는 경우 - 67,000
3.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가. 3기 미만 44,000
나. 6기 미만 58,000
다. 6기이상 67,000
4.상기 설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 36,000

5) 지역별 문의처 및 제출처

지역별 문의처 및 제출처표
기 관 명 전화번호 e-mail 관할지역
부산지역본부 051-520-0520 kosha6@kosha.or.kr 부산광역시
울산지사 052-226-0553 kosha7@kosha.or.kr 울산광역시
경남지사(창원) 055-269-0555 kosha8@kosha.or.kr 경남 (일부제외)
경남동부지사(양산) 055-371-7522 kosha9@kosha.or.kr 경남(김해, 밀양, 양산시)
대구지역본부 053-609-0522 kosha22@kosha.or.kr 대구광역시 중, 동, 북, 수성 경북 영천, 경산, 청도, 군위
대구서부지사 053-650-6835 kosha23@kosha.or.kr 대구광역시 서, 남, 달서, 달성 경북 고령, 군위, 성주, 칠곡
경북동부지사(포항) 054-271-2034 kosha24@kosha.or.kr 경북 포항, 경주, 영덕, 울릉, 울진
경북지사 054-478-8014 kosha25@kosha.or.kr 경북 구미, 김천, 영주, 안동, 상주, 문경, 봉화, 예천, 의성, 영양, 청송, 구미국가산업단지
대전지역본부 042-620-5613 kosha26@kosha.or.kr 대전광역시, 세종, 충남 공주, 논산, 금산, 계룡, 서산, 보령, 부여, 서천, 청양, 태안, 홍성
충북지사 043-230-7152 kosha27@kosha.or.kr 충청북도
충남지사 041-570-3420 kosha28@kosha.or.kr 충남 천안, 아산, 당진, 예산
광주지역본부 062-949-8746 kosha10@kosha.or.kr 광주광역시, 전남 일부
전북지사 063-240-8531 kosha12@kosha.or.kr 전북 익산, 김제, 군산, 부안, 고창
전북서부지사 063-460-3624 kosha12@kosha.or.kr 전북 익산, 김제, 군산, 부안, 고창
전남동부지사 061-689-4954 kosha13@kosha.or.kr 전남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전남지사 061-288-8702 kosha14@kosha.or.kr 전남 목포, 영암, 강진, 완도, 진도, 해남, 장흥
중부지역본부 032-510-0513 kosha16@kosha.or.kr 인천광역시
경기지사 031-259-7129 kosha17@kosha.or.kr 경기 수원, 평택, 오산, 용인, 안성, 화성
경기북부지사 031-828-1918 kosha18@kosha.or.kr 경기 의정부, 동두천, 구리, 남양주, 고양, 파주, 양주, 포천, 연천, 강원 철원
경기서부지사 031-481-7521 kosha19@kosha.or.kr 경기 광명, 안양, 과천, 의왕, 군포, 안산, 시흥
경기동부지사 031-785-3321 kosha20@kosha.or.kr 경기 성남, 하남, 이천, 광주, 양평, 여주
경기중부지사 032-680-6547 kosha21@kosha.or.kr 경기 부천, 김포
서울지역본부 02-6711-2844 kosha2@kosha.or.kr 서울 강남, 서초, 성동, 광진,송파, 강동, 영등포, 강서, 양천, 관악,구로, 금천, 동작구
서울북부지사 02-3783-8318 kosha3@kosha.or.kr 서울 중구, 종로, 성북, 용산, 마포, 서대문, 은평, 동대문, 도봉, 강북, 중랑, 노원구
강원지사 033-815-1042 kosha4@kosha.or.kr 강원도 춘천, 화천, 홍천, 인제, 횡성, 원주, 경기 가평
강원동부지사 033-820-2511 kosha5@kosha.or.kr 강원 강릉, 속초, 동해, 삼척, 태백, 고성, 양양, 영월, 평창군
소요비용
산출기준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 10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