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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운영컨설팅

고용노동부의 4년 주기 정기평가에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미흡한 점을 보완, 등급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PSM 운영컨설팅은?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의 PSM 운영상태를 평가하여 등급에 따른 차등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장간 선의의 경쟁 및 자발적인 공정안전보고서 이행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이므로 PSM 확인 완료 후 고용노동부로 부터 4년 주기로 정기평가를 실시하며, 신청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이행수준 평가 전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등급상향을 꾀할 수 있습니다.
운영수준 차등 관리 등급 및 평가 주기
운영수준 차등 관리 등급 및 평가 주기표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공정안전보고서]
업종대상 : 7개 업종
- 원유정체 처리업
- 석유정제 분해물 재 처리업
- 석유 화학계 기초 유기화학물 제조업 및 합성수지 제조업
- 질소질 비료 제조업
- 복합비료 제조업
- 농약제조업
- 화학 및 불꽃 제품 제조업

공정안전보건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 :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사용 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 및 사업장
P-등급(우수)
환산점수 총합이 90점 이상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S-등급(양호)
환산점수 총합이 80점이상 90점미만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보통)
환산점수 총합이 70점이상 80점미만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지술지도
M-등급(불량)
환산점수 총합이 70점 미만 등급부여 후 3회/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
PSM 운영컨설팅 관리 대상
설비 변경 시 사업장에서 시행해야 하는 보고서 개정 및 관련 결과물 도출에 대해 컨설팅합니다.
PSM 변경관리 대상
사업장이 제조공정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변경이나 제조공정의 변경, 장치 및 설비의 주요 구조 변경 또는 각종 운전·작업 절차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관리의 대상에 최소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설되는 설비와 기존 설비를 연결할 경우의 기존설비
- 기존 설비의 변경은 없어도 운전조건(온도, 압력, 유량 등)을 변경할 경우
- 제품 생산량 변경은 없으나 새로운 장치를 추가, 교체 또는 변경할 경우 - 경보 계통 또는 계측제어 계통을 변경할 경우
- 압력방출 계통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공정 또는 장치를 변경할 경우
- 장치와 연결된 비상용 배관을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 시운전 절차, 정상조업 정지절차, 비상조업 정지 절차 등 운전절차를 변경할 경우
- 위험성평가·분석결과 공정이나 장치·설비 또는 작업절차를 변경할 경우
- 첨가제(촉매, 부식방지제, 안정제, 포말생성방지제 등) 를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 장치의 변경 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부속설비의 변경이나 가설설비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 안전작업허가절차 및 도급작업절차 등 안전운전계획 지침이 변경할 경우
컨설팅 내용
- 변경 시의 절차를 규정화하여 실행하는 체계 구축
- 변경계획에 대한 공정 및 설계의 기술적 근거의 타당성
- 변경 부분의 전·후 공정 및 설비에 대한 영향
- 변경 시 안전·보건·환경에 대한 영향
- 변경 시 뒤따르는 운전절차상의 수정 내용의 타당성
- 변경 일정의 적합성
- 변경 시 관련기관에 필요한 보고 업무
- 사업장에서 변경 이전에 변경할 내용을 운전원, 정비원 및 도급업체 등에게 정확히 알려 주고, 변경 설비의 시운전 이전에 이들에게 충분한 훈련(운전절차, 작업절차)을 실시
- 공정안전 기술자료의 변경 시 즉시 보완
- 운전절차, 안전작업허가절차 및 도급작업절차 등 안전운전 관련자료의 변경 시 즉시 변경
- 공정 또는 시설 변경 시 변경부분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위험성 평가결과를 해당 공정의 근로자에게 교육
- 변경요소관리 등 사유 발생 시 지침과 절차의 수정
- 공정조건, 위험성평가 등을 고려한 중요도에 따라 변경 위험설비의 등급 구분, 이에 따 라 점검 및 검사주기를 결정하여 관리
- 변경 설비의 정비이력을 기록·관리
- 변경 시 가동 전 점검을 실시 하고, 개선항목(Punch List)은 시운전까지 개선
- 변경요소관리사항은 빠짐없이 변경요소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
- 모든 변경사항을 목록화하여 관리
- 계층별 면담 대비 교육
- 실제 면담을 통한 훈련
- PSM 12개 요소에 대한 운영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
- 공정안전자료 및 도면의 현장 일치여부 확인 및 보완방안 제시
- PSM 규정에 따른 현장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표지판 등 산업안전법 일반기준에 따른 점검 병행
소요비용
산출기준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 10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