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유해위험·SMS. 한국안전기술지원단은 빠른고객만족을 추구합니다. 홈 페이지 인쇄
  • 공지사항
  • 자료실
  • 교육접수
  • 오시는길

SMS, 고압가스기술검토서 컨설팅

가스안전관리종합체계로서,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사항을 서류로 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

고압가스 기술검토서

관련법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3조 6항/ 규칙 4조 1항/ 규칙 7조
개요 및 제출 대상
고압가스 제조ㆍ판매ㆍ저장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그 시설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 시에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안전성향상계획서에는 항상 기술검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 안전성향상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닌 아래의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변경 시)
(1) 사업소의 위치변경
(2)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또는 압력의 변경.
(3) 저장설비의 교체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변경
(4)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변경
(5) 처리능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배관의 내경의 변경
(6) 고압가스 배관 길이가 300 m 이상 연장되는 배관 설치장소의 변경
(7)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중 압축기ㆍ응축기 ㆍ증발기 또는 수액기의 교체설치 또는 위치변경
준비서류
1) 기술검토신청서
2) 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부분에 한함)
3)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설명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부분에 한함)
* 각 1부씩 준비
제출시기
시공 전
제출처
한국가스안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