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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점검

사업안내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종합,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이 소방관계법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 관리되는지를 검사 확인하는것을 말한다.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구분되며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은 반드시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해야한다.
관련법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
소방시설자체점검신청 및 업무처리절차

점검구분 및 점점시기 횟수
점검구분 및 점점시기 횟수표
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의미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대상 모든 특정 소방대상물 * 스프링쿨러설비 또는 물분등 소화설비가 설치된경우 : 연면적 5,000㎡이상건축물
* 아파트 : 연면적5,000㎡이상+11층이상
*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경우 : 연면적 2,000㎡이상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의 경우 : 연면적1,000㎡이상이고 옥내소화전 설비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터널, 지하구의 경우 연면적 산정은 길이와 평균폭을 곱하여 산정함)
점검자격 소방시설관리업자/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점검방법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 소방시설별 법적 보유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점검횟수 연1회이상 * 특급소방대상물 : 연2회이상(반기별)
* 그밖의 대상물 :연1회이상
점검시기 *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
* 그 밖의 대상 :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속한달까지
*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 : 연중실시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한달까지
결과보고서 * 점검일로 부터 30일이내 관할소방서에 제출(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 : 2년간자체보관) * 점검일로 부터 30일내 관할소방서 제출
벌칙 * 점검미실시시 : 천만원이하벌금 또는 1년이하징역
* 작동기능점대상 : 점검후 점검결과보고서 및 지적내역서 관할소방서제출
*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 : 비상경보설비가 설치된 대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