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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고압가스기술검토서 컨설팅

가스안전관리종합체계로서,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사항을 서류로 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

SMS (Safety Management System) : 안전성 향상 계획서

개요
가스안전관리종합체계(Safety Management System, SMS) 로서,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사항을 서류로 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획서에는 공정안전자료, 안전성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기타 안전성향상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며, PSM과 다른 점은 대상업종이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공장이므로 가스안전공사에서 주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SMS 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규칙 제24조)
법 제13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등은 안전성 평가 대상시설을 설치·이전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주요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단위 공정별로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SMS(안전성향상계획서), 고압기술검토서 작성을 컨설팅 합니다.
고압가스허가 종류 별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고압가스기술검토서 작성, 중간/완성검사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제출대상 관련법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 2 (안전성평가 등)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0조 (벌칙)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1조 (안전성평가 등)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 (안전성평가 대상시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 등)
적용대상
• 고압가스분야
-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가스 시설로서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00㎥3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 비료생산업자의 고압가스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000㎥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시설변경에 의한 제출대상]
-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관련설비 포함)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변경된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당해 전기정격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 증가한 경우
-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액화석유가스분야
- 저장능력이 1,000톤 이상의 시설을 보유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자 및 저장소 설치자

• 도시가스분야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 및 확인절차
보고서 제출(공사착공 60일 전) → 가스안전공사 심사 (처리기간 30일) → 심사결과 통보 → 안전보건공단 심사(30일) → 심사결과 통보(적정 / 부적정) → 시청허가 → 공사착공 → 중간검사 → 완성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확인검사 (안전보건공단)
안전성 향상계획서의 내용
- 공정안전자료
- 안전성평가서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 기술검토서
- 기타 안전성향상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사항
벌칙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 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