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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속보 - [9/18, 서울 강남구] 달비계에서 떨어짐

작성일
2022.09.23 11:34
조회
109

 


2022. 9. 18.(일), 10:50 경

서울 강남 소재 사업장 내
달비계를 사용하여 외벽(유리) 청소 작업 중 로프 최상단에 설치해 둔 
덧댐이 옆으로 밀리면서 로프 절단, 8층(약 35m) 떨어짐 (사망1명) 

※ 위 내용은 신고 및 현재 파악된 내용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https://thepublic.kr/news/view/1065603315590050
 

[더퍼블릭=홍찬영 기자]신화비엠씨가 의뢰한 고층 빌딩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해당 작업 현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에 나선 상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1시경 서울 강남구 소재 한 빌딩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68년생)가 약 35m의 8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달비계를 타고 외벽 유리청소를 하던 중 로프 절단으로 인해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달비계는 건물외벽 도장·보수, 유리창 청소 등 고층에서 작업하는 노동자가 쓰는 장비다.

해당 작업을 의뢰한 빌딩 관리업체는 신화비엠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현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의무를 따져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해당된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출처 : 더퍼블릭(https://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