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한국안전기술지원단은 빠른고객만족을 추구합니다. 홈 페이지 인쇄
  • 공지사항
  • 자료실
  • 교육접수
  • 오시는길

공지사항

※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관리자의 승인 없이 수정 및 배포가 불가능합니다. 게시물에 대한 문의는 1544-226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예고] - 중대재해처벌법 과태료 신설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개정

작성일
2022.05.13 09:43
조회
151